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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튜너가 없으면 TV수신료를 안내도 되나?

by littlemonkey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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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기준이 참 지랄같다.

보든안보든.. 텔레비젼이든 모니터이든 수상기. 즉 tv 튜너만 달려있으면 수신료가 부과된다.
언제라도 텔레비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요즘은 위성방송 등을 사용하여 방송을 시청해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사용중인 대형모니터의 쓸데없는 tv튜너를 제거해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튜너기판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제거와 파괴!!로 더이상 TV 수신을 가능하지 못하게 했다고 할수 있겠다. 어쨌든 비가역적(유명한 말이었죠;; 젠장;;)으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만큼 부수었다. 

난 텔레비전 기판을 첨 보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모든 단자를 부수어버렸다. (공대마인드와 인문대의 손재주를 가진 나는 연관되는 부분을 하나씩 펜치로 뜯어내었다)

모니터의 뒤판을 뜯어낸다. 나사를 최소 10개 이상 풀어야하고, 부위마다 나사크기가 다르니 잘 분류해서 보관해놔야 재조립이 쉽다. 작업전에 드라이버는 사이즈별로 준비해 놓자!

 

기판 자체가 힘이 없어서 펜치로 막 뜯어면 메인보드 손상이 올수도 있으니 니퍼로 적당히 잘라주면서 뜯자!

 

이눔은 이제 외장튜너를 달지 않는 다음에는 TV를 수신할 수 없다.

 

"텔레비전이 없으니 수신료를 내지않겠다."'TV수신료 거부'를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실에서 확인하러 오겠다고 한다. 3번의 이사 중에 2번은 확인하러 오지않았고, 1번은 관리실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다. 

TV튜너 제거는 보통~사람들이 작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외관상 제거된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적으로 튜너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으니 방송을 수신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확인하러 오는 사람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온다고 해도 외관상 튜너가 없다면 수신료를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 수신료는 방송 수신을 원하는 넘에게만 부과해라!! 
로그인을 하게 하든지... 방송 수신상황을 모니터링 하든지...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고;;
여튼간에 지금껏 전기세에 무조건 부과해버리고 꽁돈 주워먹기 한거 맞잖아? 소비자가 항의안하믄 먼저 챙겨주는거 아니잖아? 지금껏 내가 내었던 돈도 돌려주는거 아니잖아? 

 

ps. 위와 같은 방법은 TV의 고장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모험심이 강한 분만 도전하세요~ 또한 위의 방법이 수신료 거부의 정당한 요건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방송법을 잘모르는 보통의 시민이고, 수신료 부과기준이 워낙 두루뭉술한것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여튼 눈탱이 맞지 말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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