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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요금감면, 즉 복지할인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했었다, 몇년전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신청을 했었다.(민원24는 정부24로 통합되었다).
현재는 요금감면을 비롯한 복지서비스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해서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그럼 복지로에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핸드폰요금 감면(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본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간다.
▲ 왼쪽 하단의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를 클릭한다.
▲ 지원대상과 감면받을 수 있는 생활요금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여기부터는 어렵지 않다.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각종 요금 복지할인, 핸드폰요금 감면신청 등 과거 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하던 것들은 이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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